사건명칭 :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 2025카합50294 )
원고이름 : 콜마홀딩스 주식회사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 판결내용
[주문]
1. 채무자 콜마비앤에이치 주식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채무자 콜마비앤에이치 주식회사에 주주명부 기준일을 2025. 8. 28.로 한 채무자 콜마비앤에이치 주식회사의 주주에 관하여 성명 및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ㆍ종목ㆍ수량 등을 통지한 날의 다음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7일 동안 영업일의 업무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채무자 콜마비앤에이치 주식회사의 본점에서 채권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채무자 콜마비앤에이치 주식회사의 주주명부(2025. 8. 28. 기준, 주주의 성명 및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ㆍ수량 등을 기록한 것)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엑셀파일 등 컴퓨터 파일에 의한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 콜마비앤에이치 주식회사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자콜마비앤에이치 주식회사는 채권자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20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채권자의 채무자 콜마비앤에이치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신청 및 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신청을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판결사유
채권자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채무자 회사에 대한 나머지 신청 및 채무자 국민은행에 대한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1)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당사의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원의 결정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2)관련공시
2025.08.18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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