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 2025비합50014 )
원고이름 : 콜마홀딩스 주식회사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 판결내용
[주문]
신청인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사항을 회의목적으로 하고 2025. 9. 26.까지를 주주총회일로 하는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별지1: 회의의 목적사항]
제1호 의안: 임시의장 선임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사내이사 윤상현 선임의 건
제2-2호 의안: 사내이사 이승화 선임의 건
* 판결사유
신청인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제2호 의안(제2-1호, 제2-2호)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허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 참고사항
1) 상기 "7.확인일자"는 해당 결정문을 수신받은 날짜입니다.
2) 관련공시
2025.05.09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3) 당사는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결정(대전지방법원 2025.07. 25.자2025비합50014결정)과 관련하여 특별항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
(1)사건번호:2025그791
(2)특별항고인:콜마비앤에이치 주식회사
(3)상대방:콜마홀딩스 주식회사
(4)특별항고 취지: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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