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목명 | 태광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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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제목 |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
| 공시시각 | 2025-09-18 07:49:02 |
| 시가총액 | 1조원 |
| 현재가 | 900,000원 |
| 공시링크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918000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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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 교환사채발행금지 가처분 원고이름 : 트러스톤자산운용 주식회사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청구내용 [채권자] 트러스톤자산운용 주식회사 [채무자] 태광산업 주식회사 [항고 취지] 1. 원결정을 취소한다. 2. 채무자가 2025. 6. 27.자 및 2025. 7. 1.자 각 이사회 결의에 따라 발행을 준비 중인 별지 목록 기재 교환사채의 발행을 금지한다. 3. 채권자의 2025. 6. 27.자 이사회에서 교환사채 발행 및 자기주식 처분에 대하여 한 각 결의, 2025. 7. 1.자 이사회 결의의 각 효력을 정지한다. 4. 총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 목록] 1. 사채의 종류 : 태광산업 주식회사의 제6회차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교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 318,581,482,019원 3. 교환권에 관한 사항 가. 교환청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태광산업 주식회사 발행 기명식 보통주(자기주식) 나. 교환비율 : 100% 다. 교환대상 주식수 : 271,769주 라. 교환가액 : 1주당 1,172,251원 * 향후대책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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