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목명 | 콜마홀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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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제목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
| 공시시각 | 2025-09-19 16:15:41 |
| 시가총액 | 4,483억원 |
| 현재가 | 13,070원 |
| 공시링크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9198003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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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 가처분 신청 원고이름 : 윤동한 관할법원 : 대전고등법원 * 청구내용 - 채무자 : 콜마홀딩스 주식회사, 콜마비앤에이치 주식회사 - 항고취지 1. 원 결정을 취소한다. 2. 채무자 콜마비앤에이치 주식회사는 대전지방법원 2025.7.25. 자 2025비합50014 결정에 따라 2025.9.26. 10:00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에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안건에 관하여, 가. 별지 2 기재 정관 제3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결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별지 2 기재 정관 제3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결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위 안건에 관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3. 채무자 콜마홀딩스 주식회사는 대전지방법원 2025. 7. 25. 자 2025비합50014 결정에 따라 2025. 9. 26. 10:00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에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안건에 관하여, 가. 별지 2 기재 정관 제3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결의 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위 가항과 선택적으로, 별지 2 기재 정관 제3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하여야 함을 확인한다. 4. 소송총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목록] 별지1.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사내이사 윤상현 선임의 건 제2-2호 의안: 사내이사 이승화 선임의 건 별지2. 콜마비앤에이치 주식회사 정관 제31조 * 향후대책 당사는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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