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신주발행 무효의 소 ( 2024가합75220 )
원고이름 : 이○○ 외 8인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판결내용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판결사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참고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 2024.03.12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 2024.03.20 증권발행결과(자율공시) (제3자배정유상증자)
- 2024.07.04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