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원고이름 : 공용훈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청구내용
1. 채무자는 채권자 및 그 소송대리인에게 이 사건 결정을 송달 받은 다음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채무자의 본점 사무실에서 업무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채무자 본점에 비치되어 있는 주주명부(2025. 6. 30. 기준 주주의 성명 내지 명칭,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가 기재된 것)를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및 엑셀 파일을 비롯한 전산데이터 전자파일의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10,000,000원을 지급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 및 경영진은 법령에 따라 충실히 소명하고 절차를 대응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