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오에스랩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손해배상 청구의 소(항소))

종목명 에스오에스랩
공시제목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손해배상 청구의 소(항소))
공시시각 2025-09-25 15:52:33
시가총액 1,956억원
현재가 11,060원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925900321
사건명칭 : 손해배상 청구의 소(항소)
원고이름 : 한솔테크닉스 주식회사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청구금액 : 29억(자산대비 : 12.00%)

* 청구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5. 8. 20.에 선고한 판결정본을 2025. 8. 29.0시에 송달 받았으나 이에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판결의 표시]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2,867,600,70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 터 다 갚는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판결을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