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손해배상 청구의 소(항소)
원고이름 : 한솔테크닉스 주식회사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청구금액 : 29억(자산대비 : 12.00%)
* 청구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5. 8. 20.에 선고한 판결정본을 2025. 8. 29.0시에 송달 받았으나 이에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판결의 표시]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2,867,600,70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 터 다 갚는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판결을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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