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송 관련 합의 체결의 건
* 주요내용
1. 원고 : PACHULSKI STANG ZIEHL & JONES LLP
2. 주요 내용
- 원고가 당사 및 당사의 미국법인에게 제기한 중재판결
확정신청 관련하여 당사 및 당사의 미국법인은 원고와
위 신청의 취하에 대하여 합의하였습니다.
- 금번 합의 후 원고는 중재판정 확정신청을 취하할
예정이며, 당사는 중재판정 확정신청 취하 완료 후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등에 대한 공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합의금액은 양당사자간 비밀유지의무 및 연결 자본금의
2.5% 미만임에 따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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