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전환사채 전환금지 등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 2024카합10307 )
원고이름 : 김지준, 홍화정, 오성투자조합, 제이피투자조합
관할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판결내용
1. 채권자 오성투자조합, 제이피투자조합의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채권자 김지준, 홍화정의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 판결사유
채권자 오성투자조합, 제이피투자조합의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채권자 김지준, 홍화정의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 참고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법원결정문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 관련공시
2024.11.27 [기재정정]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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