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목명 | 싸이토젠 |
|---|---|
| 공시제목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전환사채 전환금지 등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
| 공시시각 | 2025-10-02 15:50:18 |
| 시가총액 | 642억원 |
| 현재가 | 2,775원 |
| 공시링크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1002900460 |
|
사건명칭 : 전환사채 전환금지 등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 2024카합10307 ) 원고이름 : 김지준, 홍화정, 오성투자조합, 제이피투자조합 관할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판결내용 1. 채권자 오성투자조합, 제이피투자조합의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채권자 김지준, 홍화정의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 판결사유 채권자 오성투자조합, 제이피투자조합의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채권자 김지준, 홍화정의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 참고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법원결정문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 관련공시 2024.11.27 [기재정정]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