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
원고이름 : 에릭 에머슨(Erik Emerson)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청구금액 : 47억(자산대비 : 10.23%)
* 청구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4,712,000,000원 및 그 중 1,088,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7. 13.부터 2024. 10.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624,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5. 10. 10.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원고의 청구에 적극 대응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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