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스텍코리아]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주주총회결의취소)

종목명 캐스텍코리아 071850
공시제목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주주총회결의취소)
공시시각 2025-10-16 16:09:49
시가총액 40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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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내용

사건명칭 : 주주총회결의취소 ( 2025가합1262 )
원고이름 : 이ㅇㅇ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판결내용
1.피고가 2025.04.29.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에 관한 결의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판결사유
[판단]

가. 의결권 제한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 피고가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원고 등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주식등의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유가 있으므로 적법하다고 보이나, 주주 김ㅇㅇ 등이 보유한 주식에 관하여는 김ㅇㅇ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본시장법 147조에 따른 주식등의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재량기각 여부에 관한 판단


- 의안에 관한 결의가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볼 경우 피고에 손해를 끼치거나 일반거래의 안전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부분 의안에 관한 결의 취소청구를 그대로 인용함이 타당하고 재량에 의하여 기각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참고사항
상기 '4.판결,결정사유'는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하였습니다.

상기 '7.확인일자'는 본 소송 채무자 주식회사 캐스텍코리아의 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결정정본을 송달 받은 날짜입니다.

※ 관련공시
2025-06-20 소송등의제기, 신청(경영권분쟁소송)(주주총회결의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