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교환사채발행무효등의 소
원고이름 : 1. 삼성증권 주식회사2.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3.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4.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관할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청구내용 청구취지
1. 선택적으로,
가. 피고 주식회사 리파인이 2025. 4. 19. 한 별지 1 목록 기재 교환사채의 발행 및 이에 따른 별지 2 목록 기재 자기주식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리파인이 2025. 4. 19. 한 별지 1 목록 기재 교환사채의 발행 및 이에 따른 별지 2 목록 기재 자기주식 처분은 이를 무효로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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