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회사 : 에스케이에코플랜트
정지분야 : 토목건축공사업
정지금액 : 32,874억
매출대비 : 2.64%
정지일자 : 2025-12-01
정지내용 :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6개월
(2025.12.01 ~ 2026.05.31)
정지사유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별표6] 2호 가목 18항에 따른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수행
정지영향 :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
하였거나 관련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득하여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음.
* 향후대책
-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예정
-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