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 갈음) 결과보고
* 주요 내용
㈜피앤이시스템즈와의 소규모합병에 관하여, 당사 권리주주의 반대의사 표시 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는 2025년 10월 29일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해 주주총회를 갈음하여 개최된 이사회에서 당사가 ㈜피앤이시스템즈를 흡수합병할 것을 승인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
1. 합병 당사회사
- 존속회사 : ㈜원익피앤이
- 소멸회사 : ㈜피앤이시스템즈
2. 합병방법
- 합병 후 존속회사인 ㈜원익피앤이는 합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주가 없고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에 해당함
- 소규모합병에 따라, ㈜원익피앤이는 존속하고 피합병회사인 ㈜피앤이시스템즈는 소멸함
3. 합병비율
- ㈜원익피앤이 : ㈜피앤이시스템즈
= 1.0000000 : 0.0000000
4.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상법 제527조의3 제5항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음
5. 반대의사 표시에 관한 사항
(1) 의사표시 기간 : 2025년 10월 13일 ~ 2025년 10월 27일
(2) 반대 주주수 : 853명
(3) 반대 주식수 : 541,698주 (발행주식총수의 1.14%)
6. 합병기일 : 2025년 12월 05일
7. 결의결과 : 원안대로 합병 승인
* 기타 사항 :
- 소규모합병에 관하여, 당사 권리주주의 반대의사 표시 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는 2025년 10월 29일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해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소규모합병 승인에 대한 이사회 결의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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