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목명 | 엔케이맥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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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제목 |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
| 공시시각 | 2025-10-29 15:58:09 |
| 시가총액 | 2,630억원 |
| 현재가 | 3,685원 |
| 공시링크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10299004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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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 부당이득금 ( 2024나29938 ) 원고이름 : 바이브앤컴퍼니 주식회사 관할법원 : 수원고등법원 청구금액 : 29억(자산대비 : 31.58%) * 판결내용 - 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 엔케이맥스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엔케이맥스의 공동관리인 김용만, 이종범 -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원고의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엔케이맥스에 대한 회생채권은 2,893,442,622원과 그중 2,000,000,000원에 대하여 2024.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판결사유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참고사항 1. 본 소송은 제기·신청 당시에는 청구금액이 자기자본의 5% 미만으로서 공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판결·결정 시점에는 청구금액이 자기자본의 5%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입니다. 2. 동 소송은 2022.12.16. 원고의 지급명령신청으로 최초 제기되었으나, 당시 청구금액이 공시 의무 기준에 미달하여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당사의 자기자본 규모 감소 및 항소심 판결에 따라, 판결문 확인일 기준으로 청구금액이 자기자본의 5%를 초과함에 따라 본 건을 공시하는 것입니다. 3. 상기 1. 사건의 명칭에 기재된 사건번호는, 원고의 지급명령신청(2022.12.16.)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결정(2022.12.19.,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차전8635)에 대하여 당사가 이의신청(2023.01.03.,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가합400189, 원고 승소)을 제기한 이후,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항소심 사건을 지칭합니다. 4. 당사는 법률대리인과의 협의를 통해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수립할 예정입니다. 5. 본 소송 결과가 상기 3. 판결·결정내용대로확정될 경우, 미확정채권 등에 대하여 현실화 예상액을 산정하여 사전에 예치한 ESCROW 계정에서 해당 금액을 인출하여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할 예정입니다. 6. 상기 4. 자기자본은 '25년 6월 반기보고서 기준 자기자본입니다. 7. 상기 9.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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