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회사 : 스텔라이브이배터리1호사모투자합자회사(대한민국)
주요사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19항 제1호에 의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회사의 재산을 자본시장법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2 및 제249조의7 제5항 각호의 방법 등으로 운용하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분배
처분금액 : 303억
자본대비 : 7.35%
시총대비 : 16.1%
- 처분 후 지분율 : 53.12%
예정일자 : 2025-11-03
처분목적 : 투자금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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