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중국 JV 계약 해지 및 배상 청구의 건 (국제 중재 신청) ( ARB020-23-ZY )
원고이름 : GENTIX LIMITED
관할법원 : SIAC(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 판결내용
(주)메디톡스, GENTIX LIMITED(Bloomage Biotechnology Corporation Limited의 자회사) 양사는 2025.10.29 SIAC(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에서 진행 중인 중재 절차를 금전적 배상없이 종료하고, 합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모든 중재 청구를 철회하도록 합의하였습니다.
* 판결사유
양사 합의로 인한 중재신청 취하
* 참고사항
1. 본 사건은 신청인이 2023.01.18 JV 계약 조항이 위반되었음과 신청인에게 JV 계약 해지권이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와 함께 신청인의 손해액에 상응하는 손해 배상금에 대해 청구한 사건입니다.
2. 상기 4.의 판결·결정 금액 관련하여 사건 청구 당시 신청원인에 일응의 금액을 청구하였으나 신청인과 피신청인 양사는 금전적 배상없이 중재절차를 종료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이에 판결·결정 금액은 0원으로 기재하였습니다.
3. 상기 4.의 자기자본은 2024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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