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건설]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 종목명 | 금호건설 002990 |
|---|---|
| 공시제목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
| 공시시각 | 2025-10-31 18:07:36 |
| 시가총액 | 1,265억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사건명칭 : 손해배상(기)원고이름 : 유호길 외 28
관할법원 : 청주지방법원
청구금액 : 175억(자산대비 : 7.75%)
* 청구내용
○피고 : 금호건설 外 7
1. 별지2 청구목록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가. 피고 대한민국, 청주시, 이범석, 금호건설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위 목록 '청구금액 A'란 기재 각 해당 돈,
나. 피고 충청북도, 주식회사 이산, 주식회사 보람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드림이앤디는 위 목록 '청구금액 B'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07.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향후대책
관련 형사사건 결과에 따라 대응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