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중재 ( 제23111-0192호 )
원고이름 : 한국수력원자력(주)
관할법원 : 대한상사중재원
청구금액 : 22억(자산대비 : 0.41%)
* 판결내용
○ 신청인 : 한국수력원자력
○ 피신청인 : 한국전력기술(주)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248,716,914원 및 이에 대하여 2023.10.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중재비용 및 변호사 비용 등 중재절차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 판결사유
- 본건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적에 따른 앵커교체 등의 후속조치 비용 및 가동 중단으로 인한 손해 등 간접비 122,545,614,227원의 배상을 청구한 건임
- 신청인의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 중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 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것으로 판정 되었음
* 참고사항
- 상기4. 자기자본은 2022년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기준임
- 상기9. 확인일자는 중재판정문을 당사가 수령한 날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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