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목명 | 현대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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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제목 |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최대주주 보유주식 가압류) |
| 공시시각 | 2025-11-07 17:07:34 |
| 시가총액 | 1,873억원 |
| 현재가 | 994원 |
| 공시링크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11079007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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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최대주주 보유주식 가압류 * 주요내용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뜰안채건설이 소유하고 있는 당사 발행 보통주식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채133547 [채권자] 이재은 [채무자]주식회사 뜰안채건설 [주문] 채무자가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의 전자등록 주식등을 가압류한다.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은 위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하여 계좌대체와 말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위 압류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하여 계좌대체의 전자등록신청, 말소등록의 신청이나 추심 그 밖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구채권의 내용 : 보증금 반환금, 이자 청구금액 : 금155,000,000(일부금) * 별지목록 아래의 주식 중 압류의 순서에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환가할 경우 원천징수액 및 수수료 등의 금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 - 아 래 - 계좌관리기관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고객명 : 주식회사 뜰안채건설 실명확인번호 : 108-86-03867 종목명 : 현대사료 주식회사 보유수량 : 76,226,883주(1주당 액면가액 100원) [이유] 채권자가 위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496955 보증금반환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일] 2025년 11월 0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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