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쏘시오홀딩스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종목명 동아쏘시오홀딩스
공시제목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공시시각 2025-11-11 17:47:56
시가총액 6,850억원
현재가 104,800원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1111800690
종속회사 : 동아에스티


제목 : 급성 또는 만성 위염 환자에서 DA-5219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3상 임상시험에 대한 Top-line Data 확인

* 주요내용
※ 투자유의사항
임상시험 약물이 의약품으로 최종 허가받을 확률은 통계적으로 약 10%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상시험 및 품목허가 과정에서 기대에 상응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가 상업화 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투자자는 위 사항과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된 투자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1) 임상시험 제목
급성 또는 만성 위염 환자에서 DA-5219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실약 대조, 평행 비교, 제3상 임상시험
(A Multicenter, Randomized, Double-blind, Active-controlled, Parallel, Phase III Clinical Trial to Evaluate the Efficacy and Safety of DA-5219 in Patients with Acute or Chronic Gastritis)

2) 임상시험 단계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제3상

3) 대상질환(적응증)
급만성 위염

4) 임상시험 승인일 및 승인기관
- 승인일 : 2023년 10월 25일 (한국 KST 기준)
- 임상승인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MFDS)

5) 임상시험 등록번호
- 101747(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번호)
- NCT06151210(미국임상등록사이트, https://www.clinicaltrials.gov)

6) 임상시험의 진행 경과
i) 임상시험 목적 : 급성 또는 만성 위염 환자를 대상으로 DA-5219 또는 스티렌®정을 2주 동안 투여한 후 DA-5219의 치료 효과가 스티렌®정 대비 열등하지 않음을 입증
ii) 임상시험 실시기간 : 2024년1월31일 ~ 2025년7월15일
iii) 임상시험 진행방법
- 환자 규모 : 467명
- 실시 방법 : 다기관,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실약 대조, 평행 비교(Multicenter, Randomized, Double-blind, Active-controlled, Parallel)

7) 임상시험 결과
i) 1차 지표 통계분석방법
주 유효성 평가변수인 "상부위장관 내시경 검사상 위점막 미란의 유효율"에 대해 두 군 간 유효율의 차이(DA-5219 - 스티렌®정)에 대한 97.5% 단측 신뢰구간의 하한 값이 비열등성 임상허용한계인 -14%보다 큰 경우 DA-5219가 스티렌®정에 비해 열등하지 않다고 판단함
ii) 유효성 평가-주 유효성 평가변수
주 분석군인 FA set 분석 결과, 두 군의 유효율 차이(DA-5219 - 스티렌®정)에 대한 95% 신뢰구간은 [-13.87, 4.56]으로, 97.5% 단측 신뢰구간의 하한 값(-13.87%)이 -14%보다 큰 결과를 나타내어 스티렌®정 대비 DA-5219의 비열등성을 입증함
iii) 안전성 평가
이상사례(TEAE)는 DA-5219군 26명(11.30%), 스티렌®정군 15명(6.44%)에서 발현되었고, 중대한 이상사례(Serious TEAE)는 DA-5219군 1명(0.43%), 스티렌®정군 1명(0.43%)에서 발현되었으나 모두 임상시험용의약품과의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약물이상반응(ADR)은 DA-5219군 4명(1.74%), 스티렌®정군 5명(2.15%)에서 발현되었음
두 군 간 이상사례, 중대한 이상사례, 약물이상반응 발현율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음(p>0.05)

8) 향후계획
유효성 및 안전성 상세 분석 진행 후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에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및 품목허가 신청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