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목명 | EDG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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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제목 |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위약벌 청구의 소) |
| 공시시각 | 2025-11-11 17:23:49 |
| 시가총액 | 575억원 |
| 현재가 | 415원 |
| 공시링크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11119006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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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 위약벌 청구의 소 ( 2025나207292 ) 원고이름 : 주식회사 빛과전자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청구금액 : 48억(자산대비 : 14.6%) * 판결내용 원고 : 주식회사 빛과전자 (변경전 : 주식회사 라이트론) 피고 : 이원다이애그노믹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이원다이애그노믹스 주식회사의 법률상 관리인 미합중국인 이○○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소송수계 및 청구 변경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회생채무자 이원다이애그노믹스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4,8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판결사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에 이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제1심판결문 일부를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참고사항 - 상기 자기자본은 2023년 및 2024년 사업연도 감사의견 "거절"에 따라, 2022년 사업연도 연결재무제표의 자기자본 금액입니다. - 상기 9.확인일자는 당사가 관할법원의 판결문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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