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목명 | 3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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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제목 |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
| 공시시각 | 2025-11-12 18:05:55 |
| 시가총액 | 931억원 |
| 현재가 | 1,755원 |
| 공시링크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11129008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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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 약정금 청구의 소 ( 2025가합101489 ) 원고이름 : 주식회사 삼에스코리아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청구금액 : 40억(자산대비 : 8.16%) * 판결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4,045,700,000원 및 그 중 681,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10.1.부터, 404,700,000원에 대하여는 2024.11.1.부터, 1,552,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12.1.부터, 977,000,000원에 대하여는 2025.1.1.부터, 나머지 431,000,000원에 대하여는 2025.4.1.부터 각 2025.8.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판결사유 원고의 각 채무의 이행기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가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기간 중 원고의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장 송달일인 2025.8.4. 까지는 상법에 따른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 참고사항 1. 향후 진행사항에 따라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2. 상기 4.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말(2025.03.31) 연결 재무제표기준입니다. 3. 상기 9.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정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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