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S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종목명 3S
공시제목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공시시각 2025-11-12 18:05:55
시가총액 931억원
현재가 1,755원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1112900884
사건명칭 : 약정금 청구의 소 ( 2025가합101489 )
원고이름 : 주식회사 삼에스코리아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청구금액 : 40억(자산대비 : 8.16%)

* 판결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4,045,700,000원 및 그 중 681,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10.1.부터, 404,700,000원에 대하여는 2024.11.1.부터, 1,552,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12.1.부터, 977,000,000원에 대하여는 2025.1.1.부터, 나머지 431,000,000원에 대하여는 2025.4.1.부터 각 2025.8.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판결사유
원고의 각 채무의 이행기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가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기간 중 원고의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장 송달일인 2025.8.4. 까지는 상법에 따른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 참고사항
1. 향후 진행사항에 따라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2. 상기 4.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말(2025.03.31) 연결 재무제표기준입니다.
3. 상기 9.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정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