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목명 | 현대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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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제목 |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최대주주 보유주식 압류) |
| 공시시각 | 2025-11-13 17:13:39 |
| 시가총액 | 1,873억원 |
| 현재가 | 994원 |
| 공시링크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111390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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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최대주주 보유주식 압류 * 주요내용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뜰안채건설이 소유하고 있는 당사 발행 보통주식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 결정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음 - [사건번호] 2025타채133356 [채권자] 김○민 [채무자] 주식회사 뜰안채건설 [주문] 1. 채무자가 계좌관리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기재의 전자등록주식등을 압류한다. 2. 계좌관리기관은 제1항으로 압류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하여 계좌대체와 말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제1항으로 압류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하여 계좌대체의 전자등록신청, 말소등록의 신청이나 추심, 그 밖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구금액 : 금 115,500,000원 *별지 채무자가 위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개설자로서 가지는 주식회사 현대사료 발행의 보통주 76,226,883주 전자등록주식등 중 2. 압류의 순서에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환가할 경우 원천징수액 및 수수료 등의 금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 [이유] 채권자가 위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단320059 보증금반환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일] 2025년 11월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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