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엠에스]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 종목명 | 엘엠에스 073110 |
|---|---|
| 공시제목 |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
| 공시시각 | 2025-11-17 16:01:47 |
| 시가총액 | 502억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사건명칭 : 물품대금 ( 2024나2005460 )원고이름 : 주식회사 신아티앤씨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청구금액 : 97억(자산대비 : 12.57%)
* 판결내용
피고(반소원고) : (주)엘엠에스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 판결사유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함.
* 참고사항
- 상기 판결·결정금액(원)은 물품대금 5,793,589,725원과 지연손해금 3,873,907,988원의 합산 금액입니다. (지연손해금 산정기준 : 2025년 11월 17일)
- 본 건과 관련된 반소는 손해배상(기) 청구 건입니다. 사건번호 (2024나2005477)
- 상기 자기자본 금액은 최근 사업업연도말(2024년) 연결재무제표(K-IFRS)기준 자기자본 총액입니다.
- 상기 9항의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