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목명 | 엔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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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제목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
| 공시시각 | 2025-11-21 18:14:42 |
| 시가총액 | 1조원 |
| 현재가 | 61,900원 |
| 공시링크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11219007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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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 손해배상 청구 및 영구적 금지명령 원고이름 : JWA Co.,Ltd 관할법원 : 미국 조지아 북부 지방법원 게인즈빌 지원 청구금액 : 381억(자산대비 : 8.16%) * 청구내용 - 원고 : JWA Co.,Ltd - 피고 : Enchem America, Inc.(엔켐 미국법인) Enchem Co., Ltd(엔켐 한국) - 청구 내용 1. 법원이 모든 청구항목에 대해 JWA Co.,Ltd(이하 '재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것을 청구함. 2. 법원이 재원의 NMP 영업 비밀이 유효하고 집행가능하다고 판단할 것을 청구함. 3. 법원이 피고가 재원의 영업 비밀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재원의 기밀 또는 독점 정보 및 영업 비밀을 사용, 접근, 공개 또는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전세계 영구금지 명령을 청구함. 4. 법원이 피고들에 대해 모든 문서, 파일, 프로그램, 데이터, 메타데이터 및 재원의 영업 비밀 및 기밀 또는 독점 정보를 구성하거나 포함하는 기타 모든 종류의 정보를 변경, 삭제 또는 훼손없이 보존하고, 이러한 모든 사본과 함께 개인용 컴퓨터, 드롭박스 계정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매체 또는 형식으로 반환하도록 요구하는 영구 금지명령을 내릴 것을 청구함. 5. 재원은 재판에서 결정될 금액(손해배상금)과 함께 판결 전후 이자, 소송 비용, 경비 지출 비용등을 지급받을 것을 청구함. 6. 재원에게 영업 비밀 도용에 대한 첫 번째 및 두 번째 소송 원인에 대해 일반 손해배상으로 판정된 금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18 U.S.C.§1836(b)(3)(C) 및 O.C.G.A.§10-1-763에 따라 지급할 것을 청구함. 7. 재원에게 18 U.S.C.§1836(b)(3)(D) 및 O.C.G.A.§10-1-764에 따라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 및 비용과 재원의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 및 비용을 지급할 것을 청구함. 8. 본 법원이 정당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추가 구제조치를 청구함. *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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