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목명 | 계룡건설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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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제목 |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
| 공시시각 | 2025-11-26 17:22:05 |
| 시가총액 | 1,626억원 |
| 현재가 | 18,210원 |
| 공시링크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112680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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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 * 주요 내용 - 당사는 지난 2025-10-20(처분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 주문 : 영업정지 6개월 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 이유 : 신청인(당사)이 제출한 소명자료 및 심문 결과를 종합하면, 주문 기재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당사 영향 :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 없음. * 기타 사항 : - 본건은 시화MTV 중1-117호선(서해안 우회도로) 건설공사 거더 붕괴 사고에 대한 영업정지 행정처분 관련 건이며 당사는 당현장의 회원사로 참여 중입니다. -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일입니다. - 향후 이와 관련하여 진행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 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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