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목명 | 코어라인소프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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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제목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해고무효확인(항소)) |
| 공시시각 | 2025-12-01 15:41:38 |
| 시가총액 | 714억원 |
| 현재가 | 3,980원 |
| 공시링크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12019005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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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 해고무효확인 (항소) 원고이름 : 이선주, 김미수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청구금액 : 17억(자산대비 : 5.35%) * 청구내용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 이선주에게 한 2023.10.6.자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피고는 원고 이선주에게, 가. [별지1] '임금액'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당일까지는 연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2024.4.1.부터 원고 이선주가 복직할 때까지 매월 미화 17,378불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당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4. 피고가 원고 김미수에게 한 2023.12.13자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5. 피고는 원고 김미수에게, 가. [별지2] '임금액'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당일까지는 연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2024.4.1부터 원고 김미수가 복직할 때까지 매월 미화 13,301불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당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로 계산한 돈을, 라. 737,33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6.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7. 제3항 및 제5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정당한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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