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바이오메드]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 종목명 | 한스바이오메드 042520 |
|---|---|
| 공시제목 |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
| 공시시각 | 2025-12-01 15:54:02 |
| 시가총액 | 3,929억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사건명칭 : 손해배상(기) ( 2020가합609731 )원고이름 : 원고(선정당사자) 김태희 외 5,364명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청구금액 : 215억(자산대비 : 32.0%)
* 판결내용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4,000,000원 및 그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 30.부터,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25. 7. 16.부터 각 2025. 11.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판결사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참고사항
- 본 소송사건 (사건번호 2020가합609731)과 본 소송 외 별도 제기되었던 소송 (사건번호 2023가합93146 / 2024.01.19 공시)이 병합되었습니다. 병합 결정일은 2024.04.18이며, 병합 결정문의 당사 송달일자는 2024.04.22 입니다.
- 상기 4.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말(2024.09.30)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8.판결·결정일자는 선고기일입니다.
- 상기 9.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