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젬백스]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종목명 젬백스 082270
공시제목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공시시각 2025-12-11 18:03:52
시가총액 1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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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내용

사건명칭 :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압류명령 ( 2025타채81442 )
원고이름 : 주식회사 바이오빌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청구금액 : 145억(자산대비 : 25.13%)

* 판결내용
- 채권자: 주식회사 바이오빌
- 채무자: 주식회사 젬백스앤카엘
- 제3채무자:

1.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2.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3.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4. 삼성증권 주식회사

5.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6.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7. 하나증권 주식회사

8. 에스케이증권 주식회사

9. 메리츠증권 주식회사

10. 키움증권 주식회사

11. 대신증권 주식회사

12. 주식회사 아이엠증권

13.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14. 교보증권 주식회사

15. 신영증권 주식회사

16. 디비증권 주식회사

17. 엘에스증권 주식회사

18.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19. 주식회사 비엔케이투자증권

20. 부국증권 주식회사

21. 유진투자증권 주식회사

22. 현대차증권 주식회사

23. 다올투자증권 주식회사

24. 주식회사 상상인증권

25. 토스증권 주식회사

26. 주식회사 카카오페이증권

27.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주식회사

28.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주식회사

29. 흥국증권 주식회사

- 결정내용:
1. 채무자가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기재의 전자등록주식등을 압류한다.
2.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은 제1항으로 압류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하여 계좌대체와 말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제1항으로 압류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하여 계좌대체의 전자등록신청, 말소등록의 신청이나 추심·그 밖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판결사유
채권자가 위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08092 손해배상(기)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 상기 4. 판결·결정의 자기자본은 2024년도말 연결자기자본과 25년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 합산 기준입니다.
- 상기 9. 확인일자는 당사가 결정문을 법률대리인으로부터 당사가 수령한 일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