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목명 | 위메이드 |
|---|---|
| 공시제목 |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
| 공시시각 | 2025-12-12 17:07:15 |
| 시가총액 | 9,319억원 |
| 현재가 | 27,450원 |
| 공시링크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1212901301 |
|
사건명칭 : 저작권침해정지 등 청구의 소 ( 2025다216191 ) 원고이름 :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진전기(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신전기) 관할법원 : 대법원 * 판결내용 -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위메이드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판결사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참고사항 1) 본 판결은 당사의 지난 공시 2025.07.11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건이며, 상고 기각에 따라 종결되었습니다. 2) 상기'4.판결ㆍ결정금액-자기자본(원)'은 최근 사업연도(2024년)말 자본총액에 현재까지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변동 내역을 반영하였습니다. 3) 상기 '9.확인 일자'는 당사의 소송 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날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