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기업]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 종목명 | 진흥기업 002780 |
|---|---|
| 공시제목 |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
| 공시시각 | 2025-12-16 16:11:45 |
| 시가총액 | 1,079억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사건명칭 :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 2022가합551331 )원고이름 : 비욘드대명제이차 주식회사 외 5명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판결내용
1. 원고들 및 원고공동소송참가인,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과 원고공동소송참가인, 원고승계참가인 및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 판결사유
원고들의 청구는 전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참고사항
1. 본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판결 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2. 소송진행현황
- 2022.09.22 :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제기
- 2025.12.11 : 1심 판결(당사 전부승소)
3.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4. 상기 자기자본은 2024년 말 개별기준 자기자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