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로템]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종목명 현대로템 064350
공시제목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공시시각 2025-12-16 16:58:20
시가총액 19조원
공시링크 DART 원문보기

공시 내용

사건명칭 :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청구취지변경 신청
원고이름 : 한국철도공사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법
청구금액 : 820억(자산대비 : 4.1%)

* 청구내용
- 원고 : 한국철도공사
- 피고 : 현대로템 주식회사, 주식회사 다원시스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1,981,306,270원 및 그 중 29,673,560,048원에 대하여 2019.11.2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각 계산한 돈을, 52,307,746,222원에 대하여는 2019.12.1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