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건설]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 종목명 | 서희건설 035890 |
|---|---|
| 공시제목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
| 공시시각 | 2025-12-17 18:00:34 |
| 시가총액 | 3,730억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사건명칭 : 손해배상(기)청구의 소원고이름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할법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청구금액 : 479억(자산대비 : 4.92%)
* 청구내용
- 피고 : 주식회사 서희건설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47,945,917,874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