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젬백스] [기재정정]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 종목명 | 젬백스 082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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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제목 | [기재정정]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
| 공시시각 | 2025-12-18 17:06:21 |
| 시가총액 | 1조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사건명칭 :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압류명령 ( 2025타채81442 )원고이름 : 주식회사 바이오빌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청구금액 : 145억(자산대비 : 25.13%)
* 판결내용
- 신청인: 주식회사 젬백스앤카엘
- 피신청인: 주식회사 바이오빌
- 주문
위 당사자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08092 손해배상(기) 사건의 가집행선고부 판결 정본에 기한 대전지방법원 2025타채81442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압류명령을 취소한다.
* 판결사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501조, 제500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위 당사자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정31218 강제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24.12. 9.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하였고, 신청인이 위 강제집행정지결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신청인을 위하여 담보로 295억 원을 현금 공탁한 점(대전지방법원 2024년 금 제12129호)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서는 추가 담보제공을 명하지 않는다].
* 참고사항
- 상기 4. 판결·결정의 자기자본은 2024년도말 연결자기자본과 25년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 합산 기준입니다.
- 상기 9. 확인일자는 당사가 결정문을 법률대리인으로부터 당사가 수령한 일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