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종목명 고려아연 010130
공시제목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공시시각 2025-12-24 14:08:36
시가총액 25조원
공시링크 DART 원문보기

공시 내용

사건명칭 :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 2025카합22020 )
원고이름 : 주식회사 영풍,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유한회사 와이피씨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판결내용
채권자 : 주식회사 영풍,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유한회사 와이피씨
채무자 : 고려아연 주식회사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 판결사유
[이유]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구체적 판단 주요 내용]

1.이 사건 신주발행이 상법 제418조 제2항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신주발행 당시 채무자에게는 ‘이 사건 프로젝트 추진’, ‘이 사건 합작법인과의 전략적 제휴’, ‘이 사건 합작법인을 통한 자금조달’이라는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신주발행이 다른 자금조달 방안에 비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합리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거래는 미국의 핵심광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협력 강화, 채무자의 안정적인 글로벌 수요처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하여 추진된 거래로 보인다. 위와 같은 미국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 측은 단순히 이 사건 지주회사 또는 이 사건 사업법인에 직접 출자를 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 사건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서는 미국 정부 역시 이 사건 합작법인을 통해 채무자의 지분을 확보하여 미국 정부와 채무자 간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길 원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미국 정부의 요구 하에 이 사건 신주발행을 포함한 이 사건 거래의 구조가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신주발행이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신주발행이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참고사항
- 상기 '4. 판결ㆍ결정사유'는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당사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일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