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렘]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 종목명 | 이렘 009730 |
|---|---|
| 공시제목 |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
| 공시시각 | 2025-12-26 17:16:08 |
| 시가총액 | 413억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사건명칭 : 사채금지급청구(항소)원고이름 : 윤OO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청구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5.12.18. 에 선고한 판결정본을 2025. 12. 24.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항소취지]
1. 원고 패소판결 을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212,253,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212.253.200원 및이에 대한 2022.1.11.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송달일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연12%의 비율에 의한 각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1심,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