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홀딩스]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종목명 | 이건홀딩스 039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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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제목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 공시시각 | 2025-12-29 17:13:10 |
| 시가총액 | 984억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종속회사 : 이건창호사건명칭 : 손해배상 등
원고이름 : 주식회사 금영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청구금액 : 100억(자산대비 : 13.0%)
* 청구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6.18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
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