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 종목명 | 대우건설 047040 |
|---|---|
| 공시제목 |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
| 공시시각 | 2026-01-13 15:52:46 |
| 시가총액 | 1조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제목 :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 주요 내용
- 당사는 지난 2025년 12월 16일 서울시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인용 결정을 받았음
- 주문 :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 이유 : 신청인(당사)이 제출한 소명자료 및 심문 결과를 종합하면 주문 기재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피신청인의 주장 및 제출 자료만으로는 주문 기재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하여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공익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을 넘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공익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당사 영향 : 법원의 집행정지신청 인용 결정으로,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음
* 기타 사항 :
-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