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컴라이프케어]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종목명 | 한컴라이프케어 372910 |
|---|---|
| 공시제목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 공시시각 | 2026-01-16 15:07:27 |
| 시가총액 | 793억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사건명칭 :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 2025카합10494 )원고이름 : 파트너원 밸류업 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판결내용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판결사유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회계장부의 열람·등사 가처분을 위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처분에 의하지 아니할 경우 채권자에게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나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채무자의 회계장부를 시급히 열람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채권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관련 서류를 폐기·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의 주주권 행사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기 어렵다.
[결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1.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