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약품]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 종목명 | 영진약품 003520 |
|---|---|
| 공시제목 |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
| 공시시각 | 2026-01-19 16:54:10 |
| 시가총액 | 3,471억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사건명칭 : 손해배상 등 ( 2023나2011437 )원고이름 : 주식회사 알앤에스바이오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청구금액 : 93억(자산대비 : 10.34%)
* 판결내용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287,615,200원 및 그중 5,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2. 1.부터 2019. 9. 2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나머지 4,187,615,200원에 대하여는 2018. 2. 1.부터 2020. 2. 2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0%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판결사유
본 판결은 피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일부를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 항소심 판결임
* 참고사항
- 본 건은 유토마외용액 2% 판매권 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 선고에 관한 사항임
- 본 소송의 제1심 판결은 2023년 2월 2일 선고되었으며, 이에 대해 당사와 원고는 각각 항소를 제기함
- '4. 판결ㆍ결정금액'은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원금 기준이고, 자기자본은 2024년 말 별도재무제표 기준임
- '8. 판결ㆍ결정일자'는 판결 선고일임
- '9. 확인일자'는 판결문을 송달 받아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전달 받은 일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