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마이크론]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주주총회결의취소)
| 종목명 | 하나마이크론 067310 |
|---|---|
| 공시제목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주주총회결의취소) |
| 공시시각 | 2026-01-19 17:02:48 |
| 시가총액 | 1조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사건명칭 : 주주총회결의취소 ( 2025가합30457 )원고이름 : 이○○외 6명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판결내용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1.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2. 피고는 2025. 7. 16.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1. 목록 기재 결의를 근거로 회사 분할을 실행하지 않는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판결사유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 상기 3. 판결·결정내용의 피고는 당사이며, 별지 1. 목록 기재 결의는 제1호 의안인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를 우편접수 한 날입니다.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는 민사조정법 제30조 및 제34조에 의거하여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추후 원고 또는 피고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확정판결와 관련한 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2025-04-22 회사분할 결정
2025-05-21 주주총회소집결의
2025-07-16 임시주주총회결과
2025-07-21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5-07-28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5-07-29 기타 주요경영사항(회사분할결정 철회)
2025-09-15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총회결의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