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종목명 CJ대한통운 000120
공시제목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공시시각 2026-01-20 07:39:19
시가총액 2조원
공시링크 DART 원문보기

공시 내용

제목 : 리비아대수로 공사 관련 ICC 국제 중재신청(반소)

* 주요내용
1. 중재기관: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2. 당사자

- 신청인: The Great Man-Made River Authority (Libya) (이하 “대수로청”)

- 피신청인: 씨제이대한통운

3. 진행사항 :

- 본 사건은 당사가 2025. 10. 6. The State of Libya 및 대수로청을 상대로 프랑스 소재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에 리비아대수로 1, 2단계 공사(1단계 1983년 11월/2단계 1990년 2월 진행, 당시 동아건설 및 대한통운으로 구성된 동아컨소시엄) 과정 중 동아건설의 파산선고로 잔여공사 수행을 위해, 대한통운이 대수로청에 납입한 공사완공 보증금 USD 33,500,000 및 이에 대한 이자의 반환을 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자, 대수로청이 답변서와 함께 (i) 1단계 공사 관련, 하자 파이프 교체 비용 및 대수로 운영불능에 따른 매출 손실, (ii) 2단계 공사 관련, 지체상금 및 하자 보수비용의 보상을 구하는 반소를 신청한 건입니다.
- 대수로청의 답변서 이후 ICC의 명령에 따른 2026. 01. 05.자 서면을 통해 청구금액을 미화 2,697,610,719달러로 특정하였습니다.

- 당사가 전체 청구금액을 확인한 일자는 2026. 01. 07.로, 금액은 해당일(2026. 01. 07) 기준 환율(1USD = 1,445.70원)을 적용하여 약 3,899,935,816,458원입니다.

- 대수로청은 본 공시일자 현재 반소절차 진행을 위한 예납금(provisional advance)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서, ICC 37(6)에 의거 예납금 미납시 반소는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4. 향후 계획 : 당사는 법률 대리인을 통하여 대수로청의 반소에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