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젬백스]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 종목명 | 젬백스 082270 |
|---|---|
| 공시제목 |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
| 공시시각 | 2026-01-20 15:54:33 |
| 시가총액 | 1조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사건명칭 :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압류명령 및 강제집행정지 통지 ( 2025타채82530 )원고이름 : 주식회사 바이오빌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청구금액 : 148억(자산대비 : 23.74%)
* 판결내용
1)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압류명령
- 채권자: 주식회사 바이오빌
- 채무자: 주식회사 젬백스앤카엘
- 제3채무자: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결정내용:
1. 채무자가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기재의 전자등록주식등을 압류한다.
2.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은 제1항으로 압류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하여 계좌대체와 말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제1항으로 압류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하여 계좌대체의 전자등록신청, 말소등록의 신청이나 추심·그 밖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강제집행 정지통지
- 채권자: 주식회사 바이오빌
- 채무자: 주식회사 젬백스앤카엘
- 제3채무자: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결정내용:
1. 채무자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정31218 강제집행정지결정문을 제출하였습니다.
2. 위 결정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08092 사건에 관한 항소심 판결 선고가 있을 때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하였습니다.
3. 위 강제집행정지결정이 효력을 잃기 전에는, 채권자는 채권의 추심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제3채무자는 채권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판결사유
1)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압류명령
-채권자가 위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08092 손해배상(기)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강제집행 정지통지
-위 결정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08092 사건에 관한 항소심 판결 선고가 있을 때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하였습니다.
* 참고사항
- 상기 4. 판결·결정의 자기자본은 2024년도말 연결자기자본과 25년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 합산 기준입니다.
- 상기 9. 확인일자는 당사가 결정문을 법률대리인으로부터 당사가 수령한 일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