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양제지]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종목명 신대양제지 016590
공시제목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공시시각 2026-01-21 17:51:11
시가총액 5,18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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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내용

사건명칭 :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 2025카합50163 )
원고이름 : 김○○ 외 11명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판결내용
[주 문]

1. 채권자 김○○外 8명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채권자 현○○外 2명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 판결사유
[결 론]

채권자 김○○外 8명의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고, 나머지 채권자들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 상기 '6. 판결ㆍ결정일자'는 관할법원의 결정일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관할법원의 결정문을 당사가 송달받은 날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