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에너테크]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 종목명 | 유일에너테크 340930 |
|---|---|
| 공시제목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
| 공시시각 | 2026-01-22 17:58:12 |
| 시가총액 | 685억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사건명칭 : 출자증권가압류원고이름 : 주식회사 엠플러스
관할법원 : 특허법원
청구금액 : 412억(자산대비 : 99.59%)
* 청구내용
1. 채권자 : 주식회사 엠플러스
2. 채무자 : 유일에너테크 주식회사
3. 제3채무자 : 에스케이에스-YP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4.판결/결정내용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기재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원지분을 가압류한다.
[별지 청구 내역]
1.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의 출자증권
가. 발행자 : 에스케이에스 YP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나. 발행좌수 총수: 25,300좌
다. 1좌의 금액(액면가) : 1,000,000원
라. 가압류할 출자증권의 수 : 유일에테크 주식회사 보유 9,000좌(지분율35.57%)
2. 제1항의 가압류할 출자증권에 대하여 가압류 후 출자증권의 병합 또는 분할, 조합의 합병, 무상증자 등이 이루어져 새로 출자증권이 발행된 때에는 그 새로 발행된 출자증권.
3. 제2항의 출자증권에 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은 사유에 의하여, 새로 출자증권이 발행된 때에는 그 새로 발행된 출자증권.
- 채권자는 위 지분에 관하여 양도, 질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이익금의 배당, 출자금의 반환, 잔여재산의 분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의 청구에 의한 명의변경절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위 출자증권을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울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집행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청구 채권의 내용 : 특허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 청구금액 : 금 41,203,000,000원
*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과 협의하여 향후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