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 종목명 | GS건설 006360 |
|---|---|
| 공시제목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
| 공시시각 | 2026-01-27 07:56:30 |
| 시가총액 | 1조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사건명칭 : 손해배상 청구의 소원고이름 :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청구금액 : 1,738억(자산대비 : 3.42%)
* 청구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173,842,693,061원 및 아래의 각 금원에 대해서 각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3,031,753,800원(2023.04.29부터), 210,000원(2023.06.16부터), 1,454,205,370원(2024.01.30부터), 78,410,000,000원(2024.03.29부터), 7,435,919,891원(2025.12.24부터), 83,510,604,000원(송달일 다음날부터)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