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종합기술]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종목명 한국종합기술 023350
공시제목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공시시각 2026-01-29 16:10:13
시가총액 50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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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내용

사건명칭 : 손해배상(기) ( 2025다218079 )
원고이름 : 부산광역시
관할법원 : 대법원

* 판결내용
1. 피고 :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 외 11개사

2. 판결내용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판결사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참고사항
- 본 건은 부산광역시에서 발주한 "하수슬러지 해양투기 금지 및 하수슬러지 자원화를 위한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사업과 관련하여 성능보증 미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2심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건으로, 당사가 2025.10.31.자로 공시한 "소송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건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3심에서 심리불속행기각되어 공시하는 건입니다.

- 상기 4항의 자기자본은 2024년말 개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9항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