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어플라이언스]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경영지배인 선임)
| 종목명 | 모바일어플라이언스 087260 |
|---|---|
| 공시제목 |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경영지배인 선임) |
| 공시시각 | 2026-01-30 16:53:06 |
| 시가총액 | 672억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제목 : 경영지배인 선임의 건* 주요내용
1. 성 명 : 김진영
2. 생년월일 : 1961.04.14
3. 주요약력 : 前) 해태음료(주) 경리부
前) (주)세중 경리부
前) (주)두원냉기 경리부
前) 럭키건업 경리부
4. 선임의 목적 : 최대주주 변경 과정에서 신규 임원 선임시까지 회사 업무 일부에 대한 관리
5. 지배인의 업무범위 :
현재 대표이사는 모바일어플라이언스 주식회사의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의 경영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며, 중요자산이나 영업의 양도행위 등은 선임된 경영지배인과 상호 동의하에 진행한다. 또한 선임된 경영지배인도 모바일어플라이언스 주식회사의 주요자산의 처분이나 영업의 양도, 중요 계약의 체결 및 변경, 해지 등은 현재 대표이사와 상호 동의하에 진행한다.
경영지배인 선임과 동시에 1천만원 이상의 자금지출, 1천만원 이상의 자금지출을 요하는 모든 계약, 3개월이상의 지속적인 신규계약, 제3자나 법인에게 신규로 투자 및 대여하는 계약, 주요 재산의 처분행위, 영업의 양도, 기타 모바일어플라이언스 주식회사 경영상 필요한 행위가 있을 경우 현재 대표이사와 경영지배인은 협의 후 서로 동의하에 진행하며, 관련 서류에는 동시에 서명, 날인 하기로 하고 공동으로 서면 날인된 문서만이 유효한 문서로 간주한다. 현재 대표이사 또는 경영지배인이 단독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 이는 무효로 하며 단독으로 진행한자가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다.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모바일어플라이언스 주식회사가 계속해서 수행하여 온 경영행위는 현재 대표이사의 책임하에 특별한 협의 없이 진행하기로 한다. 다만 이러한 행위를 할지라도 경영지배인이 그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시 현재 대표이사는 이를 즉시 제공하기로 한다.
6. 경영지배인의 권한과 의무 : 경영지배인은 상법 제401조의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에 의거, 업무집행상의 법적 권한과 책임을 가짐
7. 경영지배인의 임기 : 2026년 01월 30일부터 임시주주총회 개시일 전까지
8. 경영지배인을 둘 장소 : 모바일어플라이언스(주) 본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