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나이티드]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종목명 유나이티드 033270
공시제목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공시시각 2026-02-04 15:31:18
시가총액 3,138억원
공시링크 DART 원문보기

공시 내용

사건명칭 : 약가관련 손해배상 소송(2심 판결) ( 2024나2038965 )
원고이름 :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청구금액 : 241억(자산대비 : 5.9%)

* 판결내용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가지급물 반환신청에 따라 원고는 피고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 주식회사에게 24,114,692,556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7. 17.부터 2026. 2. 4.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 총 비용(가지급물 반환 신청 비용을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판결사유
-

* 참고사항
1. 2024.07.12 선고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14628 손해배상(건) 1심 판결에 관하여, 피고는 2024.07.19, 원고는 2024.07.24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른 서울고등법원 2024나2038965 손해배상(건) 2심 판결이 선고되어 공시하는 건입니다.

2. 당사는 현재 본 건 판결문 입수 전이며, 향후 판결문이 입수되는 경우 정정공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3. 상기 자기자본은 2024년 말 개별 재무제표 기준입니다.